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안내
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으로,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1. 종합소득세란? 개인이 1년간 얻은 근로·사업·이자·연금·기타소득 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~5월 31일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2.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홈택스( www.hometax.go.kr ) 접속 후 로그인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 선택 소득 유형별 신고서 작성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국세 납부: 계좌이체, 카드결제, 간편결제 등 가능 3.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등 본인 인증 수단 사업자등록증(사업소득자 해당)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·세액공제 증빙자료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(이자·배당 소득자 해당) 4. 유의사항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등 사업소득자는 해당 기준 확인 필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서 제출 의무 미신고·지연신고 시 무신고가산세,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Ha seunghoon ikari2sh@naver.com